선·후배 동업 ‘분쟁·갈등’급증
친한 사이 일수록 확실한 ‘가이드라인’ 필요
고충위, 관련 분쟁사례 접수 늘어
끝 모를 경기불황 및 개원 경쟁심화로 인해 동료 치과의사와의 분쟁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문 선·후배 간의 양도양수 분쟁 등 보다 심각한 형태로 갈등의 양상이 분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되지 않은 분쟁 유형인 치과의사 선·후배 간 동업, 양도양수 명목으로의 사기 주장 건 등이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지인임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치과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경우 향후 상호 간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배 치과에 ‘수억’ 투자, 법정비화
치과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A 원장은 학교 선배의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었다.
열심히 진료 경력을 쌓고 있던 A 원장에게 선배 원장은 ‘치과 지분에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고심 끝에 A 원장은 수억을 투자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는 다른 곳으로 확장 개설해야 한다는 명목의 요구를 받고 다시 대여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몇 년 후 A 원장은 상호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고 결국 동문 선배와 법정 소송으로까지 치닫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은 서로 합의를 한 상태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 지분 투자 후 상호 정산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된 분쟁사례다.
이처럼 공동개원이나 동업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분 정산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과거 진료행위의 과오 여부를 문제 삼는 등 상호 간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갈등을 연이어 겪게 된다.
#“정산금 산출 방식 미리 약정해야”
특히 고등학교, 대학 등 ‘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 허술한 계약서나 구두 약속만을 믿고 투자나 동업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일수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 때문에 분쟁과 갈등의 골이 더 깊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수양도 전문가들은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향후 동업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게 될 경우 정산금을 산출하는 계산방식을 미리 정해 놓는 등 정산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최대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정산금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 등 한 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산에 관한 완벽한 사전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산 관련 사항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미리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전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협 고충위에서는 치과 양도양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 각 위원회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자료실에 ‘치과 양도양수 계약 주의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게재, 양도양수 이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참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고충위는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선·후배 등 치과의사 동료 간 갈등도 고조되는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동료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