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국경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 있어야 유급휴가 대체 가능
(1)우리 병원은 근로자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경일과 하계휴가 등의 일수를 연차휴가일로 사용하기로 개별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대체규정을 두는 경우에 동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1)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원하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체결 시에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근기법 제62조에 규정된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도 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결국 연차휴급휴가 대체의 효력인정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서면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대체휴가제는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 없이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양력 1월1일, 설,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 합의를 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에 대해 대법원(2000.9.22.대판 99다 7367)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말에 근무를 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으면 평일에 쉬는 것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기 01254-6312,198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