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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확대 국민 관심 뜨겁다

스케일링 급여확대 국민 관심 뜨겁다


시행 첫날 6시간만에 1만1천명 등록·시술
평소보다 환자수 2배 늘어…문의전화 쇄도


이달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시행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확인 결과,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치과진료 시작 6시간만인 오후 3시 현재 전국 치과를 통해 건보공단에 등록된 환자만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부터 새롭게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청구 시 반드시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 nhis.or.kr)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인·등록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후 시술해야 하는데, 지난 1일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1만1000명이 치석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이미 지난달 중순이후부터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가 많았으며, 대부분 급여가 시행되는 7월 이후로 진료날짜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였다”며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실제 시행 첫날인 1일에 평소보다 치석제거 환자가 두 배 가까이 많긴 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개원하는 J원장도 “시행 이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 상당수가 급여화의 영향으로 치석제거에 대해 부담없이 치료받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치석제거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고 말했다.


서울의 P치과 스탭에 따르면 “급여화 시행으로 지난달부터 치석제거 치료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으며 치석제거에 대한 치료동의율도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신설된 치석제거 급여 항목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만 20세 이상 연 1회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이며, 2회부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또한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도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보험적용이 이달부터 이뤄진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만을 포함하고,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된다.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한 등록과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 medi .nhis.or.kr)에서 가능하며, 업무처리 매뉴얼과 관련서식(대상자 등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및 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화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다운로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회원전용방→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로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관련 홍보포스터(건보공단 제공)와 Q&A 책자(심평원 제공)도 각 치과로 배포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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