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책임 인정 오히려 ‘독’
환자 분쟁시 배상책임보험사 접수 ‘최우선’
객관적 자료없이 책임인정땐 사후문제 발생
█ 개원가 의료분쟁처리 사례 ‘주목’
환자와의 의료분쟁 시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성급히 책임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배상책임 보험사 접수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는 지난달 22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일선 치과의사들이 유념해야 할 의료분쟁 처리 사례들을 발표했다.
센터 측 발표에 따르면 타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책임을 인정할 경우 사후 보험금 지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A 원장과 환자 간의 의료분쟁은 분쟁이 시작되면 왜 빨리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례다.
A 원장의 치과에서 발치 시술을 받은 환자는 혀 부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A 원장은 먼저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현대해상 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문제는 A 원장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없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었다. 현대해상 측은 법률자문을 통해 담당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책처리를 했고, 이미 합의를 한 A 원장은 합의금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설명·주의 의무는 선택 아닌 ‘필수’
사전 설명 및 주의의 의무 역시 환자와의 분쟁 조정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B 원장은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골다공증 약을 복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후 시술을 진행했다. 문제는 환자가 이를 무시하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것이다. 수술 후 임플란트 부위에 골수염이 나타나자 환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현대해상 측은 ‘골다공증 약 복용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내용을 토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며, 또 골다공증 약 복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한 바 설명의무 위반에도 포함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자가 계속 불만을 제기하자 오히려 해당 원장이 현대해상 측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요청, 현재 진행 중이다.
#상황파악·의사결정 ‘신속하게’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 측은 이날 워크숍에서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의료분쟁 발생 이후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센터 측은 신속한 상황파악 및 피해자 요구사항 청취를 가장 먼저 꼽았다. 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 및 유지할 것과 동시에 객관적 증거 없이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의사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자신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환자와의 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발생 |
❶ 빠른 상황파악 및 요구사항 청취 |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