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8년 소송 물거품
치의국시 1.5점차 불합격 수험생 ‘패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미달로 불합격한 뒤 ‘국가시험원의 정답에 오류가 있었다’며 8년여 간 소송을 지속했던 수험생이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최근 수험생 남 씨가 ‘문제 오류’를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출제가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다면 합격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 씨는 2005년 실시된 치과의사 국시에서 202.5점을 받아 합격점인 204점에 1.5점 미달돼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남 씨는 이에 약리학 1문제와 구강악안면외과학 1문제에서 국시원의 정답에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약리학 문제는 오류가 인정되지만 구강악안면외과학 문제는 오류가 없다. 오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남 씨의 점수를 정정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며 남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7년경 원심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남 씨는 지난해 또 다시 “나머지 한 문제의 오류를 증명할 근거를 찾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무관으로부터 합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재판부는 “남 씨가 복지부, 치협, 국립국어원 등으로부터 오류 문제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출제가 명백히 잘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지부 사무관으로부터 시험 합격처분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약속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복지부장관의 결정이 아니라면 남 씨가 합격할 이유가 없다”며 패소를 선고했다.
한편 남씨는 해외치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