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비의료인 침·뜸 시술 불법” - 한의협, 헌재 결정 환영

“비의료인 침·뜸 시술 불법”


한의협, 헌재 결정 환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재판관)가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침 시술을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침사와 구사제도는 현재도 존속’, ‘한의사 국시 및 진료과목인 침구학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한의사가 침과 뜸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합헌”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 1996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의료인의 면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것처럼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게 되므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지지한다”며 “사법당국에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