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정의는 죽었는가?
서울고등법원,치협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기각’
치협 대법원 상고…“의료정의 바로 세울 것” 천명
김세영 협회장 “치협 중심 한 목소리 내줄 것” 호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협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치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 고등법원이 원고(치협)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민 건강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재차 천명했다.
지난 5일 서울 고등법원은 제1별관 대법정 30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치협이 공정위 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한 배경에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방해 행위를 포함해 ▲유디치과 회원에 대한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거래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치협 “국민건강 외면” 성명서
치협은 지난해 5월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결정과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전달하고 명백한 자료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등법원이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즉각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2013년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치협은 “이번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상식 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치과 척결 지속
아울러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온 의료질서 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치협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갖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 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
김세영 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정의는 죽었는가? 재판부가 4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면면히 검토하지 않고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유사영리의료기관들의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임기중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면서 회원들에게 “치협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