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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스타트’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스타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해당
업무처리 매뉴얼·관련서식 치협 홈피서 다운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도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7월부터 급여화가 시행됐다.


지난달 27일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만을 포함하고,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된다.


부분틀니는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제작 후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나,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1회 급여가 가능하다.


부분틀니 제작은 완전틀니의 5단계 진료행위에 부분틀니의 특성에 따른 금속구조물 시적 과정이 추가된 6단계별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해 각 단계마다 진료비가 산정된다.


임시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며, 부분틀니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기존 틀니보유자는 제외된다. 또 무상유지관리는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횟수로 6회까지 유지관리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만 산정된다.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한 대상자 등록과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 medi. nhis.or.kr)에서 가능하며, 업무처리 매뉴얼과 관련서식(대상자 등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및 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화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다운로드는 치협 홈페이지(www. kda.or.kr) 치과의사회원전용방→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로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관련 홍보포스터(건보공단 제공)와 Q&A 책자(심평원 제공)도 각 치과로 배포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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