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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수가협상을? - 치협 “책임소재 혼란 가능성 커” 부정적

의료기사가 수가협상을?

 

치협 “책임소재 혼란 가능성 커” 부정적


김재윤 의원 법안 발의


의료기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직접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료기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명시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공급자 측 주최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로 구체화해 의료기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조산원 등 5개 직역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 측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를 각 의사회 및 약사회장 등만을 열거하며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이들의 의견이 비용 산정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사가 수가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치협 역시 발의된 법안이 의료행위의 책임소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이며 이를 통제·관리 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근거로 공급자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대가치점수체계로 책정되고 있는 보험진료행위 구분에 있어서도 전체행위에 대한 점수만 책정돼 있는 만큼, 이를 개정법률안에 따라 분리하는데도 큰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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