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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한숨 돌려’

의료민영화 ‘한숨 돌려’


기재부, 의료법인 도입·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정책 1단계서 제외…의료관광만 강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법인 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채권 발행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돼온 의료산업화 제도들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단, 의료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추진 대책’이 확정됐다. 이날 추진방향에 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중심이 돼 1단계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복지부와 관련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당분간 정부에서 의료와 관련된 논란이 큰 의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료채권 등의 과제가 제도개선 지연 사례로 지적돼 있고, 이번 방안이 1단계 대책이므로 추후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하다”고 한계점을 시사하며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밝힌 의료관련 제도 개선 지연 사례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의료법인 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채권 발행 등을 꼽았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제도상 도입이 허용됐으나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어 현장에서 성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 분야 중에서는 유일하게 의료관광에 대해 경쟁력 있는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재부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 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해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일부 언론사에서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 핵심이 빠졌다 ▲서비스산업 ‘규제 대못’ 또 남겨뒀다 등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이들은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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