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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노년의 의치문제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노년의 의치문제


이번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의치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해 총인구의 14%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고령 환자는 치과 진료의 주요 고객으로 비중이 커질 것이 예측된다. 치과 의료사고는 대부분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는 그동안 살아온 행태에 따라 자기주장이 강하고(고집) 쉽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고령 환자를 대하는 기술, 즉 공감적 소통(Empathetic Communication)은 치과 임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78세 남자환자는 3년 동안 양악 부분의치를 사용했는데 하악 의치가 헐거워져 수회 조정을 했으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아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다. 당시 치아와 치주상태는 상·하악 의치 제작이 필요했으나 신청인은 하악 의치 제작만 원했다. 의치 제작이 완료된 후 교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악 의치의 불편함이 지속되자 결국 1개월 만에 상악의치 제작을 하게 됐다. 하지만 상악 중절치(2도), 측절치(3도)의 동요도와 치주질환이 심한 상태라 전치부 치아 4개를 발치해야 함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은 측절치 발치만을 원했다. 편측 견치와 소구치만 잔존해 유지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향후 사용해 보고 불편하면 중절치를 발치하고 의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치제작 과정에서 중절치의 통증과 염증이 심해 중절치를 발치한 후에 상악 의치를 완성하게 됐다.


신청인은 2개월간 의치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계속 호소했고, 피신청인은 잔존 치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의치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청인은 다른 치과의원에서 1년간 진료를 받은 후에 상악 의치를 재 제작 받았으나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뇌경색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전문가 협진 없이 무리하게 4개 치아를 발치해 출혈이 지속됐고, 중절치는 자신의 동의 없이 발치했으며, 의치가 고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치 제작비(275만원) 환급을 요구했다.


사실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다른 치과의원에서 양악 의치를 제작 받아 3년간 사용하던 중에 의치가 헐거워져 3회 조정을 했으나 철사와 의치가 절단되자 의치를 반환하고 100만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상소견에도 치아 및 치주상태는 발치가 불가피하고 잇몸이 계속 흡수되기 때문에 의치 고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청인은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수시로 나타나 유서까지 작성했다며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게 됐다.


위 분쟁을 담당하면서 노년의 삶을 생각하게 됐다. 노년에는 자존감보다는 고독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따라서 목돈을 들여 제작한 의치가 빠져 매 끼니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죽고 싶을 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Tip
임상에서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도 환자 입장이 보이게 된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는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경청하면서, 의치의 한계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안정적인 임상환경은 환자의 작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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