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시간제(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제대로 지급하세요?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정규직 시간제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법정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당장 7월 17일~31일 중에는 시간제의 주요 고용 형태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 체불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시간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함께 유급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불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으로 임금을 약정하므로
- 시급*(주근무시간/40시간)*근무주수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 한달간 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연차)에 대한 수당, 시급*(주근무시간/40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 만일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시급*(주근무시간/40시간)*연차일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일수는 정규직과 같이 만근 1개월당 1일, 1년 초과시 15일+가산연차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률은 20%선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청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듯한 시간제란 꿈같은 이야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 4대보험 체납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 월 60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 직원수 10인 이하 사업장의 저임금(월 130만원)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고
- 직원수 30인 이하 사업장은 노무법인의 무료 사무대행 서비를 활용하여 4대보험료 미납에 따른 4대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사회보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없이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