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구강외과 연말 헌소 제기
기존수련자 경과규정 시행 동의 강력 촉구
헌소 후 결과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
“각 과별 기존수련자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규정 시행은 필수·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동의가 없을 경우 헌법소원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민호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 기획이사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에서 올해 말 교정학회를 비롯한 기존수련자 단체들이 전문의 경과규정 시행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공식화 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특위 회의는 치과계 각 단체에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물은 자리로, 정 이사를 비롯해 황순정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외과학회) 총무이사, 남순현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김기덕 AGD수련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각 과별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 시행 및 새로운 수련과정에 대한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문의제도 경과규정은 정부 의지
정 이사는 “전문의제도 경과규정은 이미 1990년과 1996년 입법예고 됐던 관련 법령에도 포함됐을 만큼 주무 행정관청이 일관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익 단체의 반대로 이러한 경과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치과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임의수련자’란 용어부터 ‘기존수련자’로 고쳐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경과규정에 대한 반대논리를 위해 만들어진 왜곡된 표현”이라며 “기존수련자 단체는 올해 말 헌법소원을 통해 경과규정을 실현할 것이다. 법적인 절차 이전에 치과계 내부의 동의를 얻어 서로 양해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11월 전문의시험 원서접수, 반려시 헌소
교정학회 측 기존수련자들은 오는 11월 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원서가 반려됨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떠한 제도의 미비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지 90일 이내 헌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 올해 초 미국 교정과 전문의 취득자들이 전문의시험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6월 6일자 2135호 1면>.
황순정 구강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이제는 경과규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위에서는 이에 즉각 동의해주거나 입장표명 시기라도 명확히 해 달라”며 “일반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방이나 전문과목 외 진료 등의 문제는 시장에 의해 자연히 합리적으로 조절될 것으로 본다.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기우를 접어달라”고 당부했다.
#AGD제도 법제화 촉구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덕 AGD수련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현행 AGD제도의 공식 법제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문과목으로의 인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진료의 수련기회 확대를 요청하는 지원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립대학들도 AGD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을 만들어 주는 한편, 병역문제 관련 사안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이 서면을 통해 특위차원의 경과규정 시행 동의를 요청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