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전문의제 입장 변화
임의수련자, 조건부 경과조치 허용으로 돌아서
그동안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원칙을 고수해 오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임의수련자들에게 조건부 경과규정을 허용 한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나서 향후 관련제도 개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에서는 ‘임의수련자 경과규정 허용’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앞선 회의에서 수련기관 지정요건 강화를 골자로 강력한 전문의 배출 축소방안을 굽히지 않았던 건치 측이 완화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민용 위원(건치신문 대표이사)은 “임의수련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전문의제도 전체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치 측 위원들은 ‘의료법 제77조 3항’에 의거해 경과규정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의 및 기 배출 전문의가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전제 분과학회 차원에서 공동성명서 등의 형태로 표명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숙련된 일반 임상의 배출을 위한 수련제도 강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조건부 전문의 자격부여 ▲수련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 등의 제반사항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건치의 입장이다.
일단 특위는 완화된 건치 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단 분위기다.
‘한직 전속지도전문의’나 ‘전문의 자격 갱신제’ 등 이미 합의점을 찾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넓혀 결국엔 하나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단 것이다.
그러나 특위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치가 내놓은 조건부 경과규정 허용안에 진료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과목의 분과학회들이 동의할지 미지수며, 특위가 합의한 일명 ‘한직 전속지도전문의’안의 시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직 전속지도전문의란 공직의 교수들이 수련기관에 있는 동안에 한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의 법제화 가능성도 낮다. 아울러 개별 전문의들이 개별적 소송을 전개할 경우 특위의 결정사항은 제재력이 없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