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비멸균 임플란트
개원가 제품사용 ‘주의보’
식약처 허가사항·멸균여부 반드시 확인후 사용
■ 치협 자재·표준위원회, 각 지부 공문
일선 개원가에 무허가 비멸균 임플란트 ‘주의보’가 내려졌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지난 8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임플란트 제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한 전직 임플란트 영업사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받기 이전의 무허가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이 일부 치과에 견본품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관련 공문을 통해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수리, 판매, 임대, 수여, 진열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재·표준위원회는 아울러 “임플란트 제품 사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멸균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각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제품의 허가여부 및 관련 정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nfo/index.do)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