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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땐 기업형 사무장병원 범람우려

사설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땐
기업형 사무장병원 범람우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병원경영지원 사업 완전 허용과 의료채권 발행 등 정부 일부 부처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1차의료기관 중심의 치과계 입장에서 보면 득보단 독이 될 확률이 높은 정책이다. 이중 병원경영지원 사업은 더욱 그렇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인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의료기기구매 대행,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및 회계 관리, 의료시설자원 공유 등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다.


MSO는 진료외적인 부대 업무를 대행해줘 언뜻 보면 의료인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제도같이 보인다.


하지만 MSO는 일반인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가능 한 만큼, 위장된 신종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실제 사무장인 일반인이 MSO를 설립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경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디치과도 여러 MSO를 만들어 약 107개의 의료기관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큰 소리 치는 모습을 우리 치과계는 현재 체험하고 있다.


만약 MSO를 활성화 시킬 경우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해도 외부 거대자본의 유입은 불가피하다.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 및 일반인이 주체가 된 MSO를 등에 업은 일부 치과의료기관들의 영토 확장 전쟁은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다.


자본과 시설에 밀리고 마케팅에서 절대열세인 동네치과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치협은 현재 동네치과를 지키고 MSO를 통해 위장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몰 이해와 고등법원의 공정위 과징금소송 기각 판결로 동네치과 원장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


치협도 충격은 받았지만 시간이 문제일 뿐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1인1개소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3개월 만에 관철시킨 저력도 아직 갖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책임론’ 등 질책보다는 따듯한 격려와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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