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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2일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22일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는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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