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철학회·치의신보 공동기획
특별학술 임상강좌
7월 1일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 보험 급여화가 시행됨에 따라 본지에서는 대한치과보철학회와 공동으로 특별기획 형식의 임상시리즈를 게재합니다. ‘편안한 국소의치 쉽게 제작하기’라는 대주제 아래 총 7명의 연자들이 공개할 핵심 임상 노하우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편안한 국소의치 쉽게 제작하기<1>
노인 부분틀니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연재순서
1.노인 부분틀니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
2.복지부 치료행위 정의에 따른 국소의치 임상 손미경 교수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조선대)
3.복지부 치료행위 정의에 따른 국소의치 임상 박주미 교수
2단계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전북대)
4.복지부 치료행위 정의에 따른 국소의치 임상 방몽숙 교수
3단계 : 금속 구조물 시적 (전남대)
5.복지부 치료행위 정의에 따른 국소의치 임상 조리라 교수
4단계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강릉원주대)
6.복지부 치료행위 정의에 따른 국소의치 임상 임현필 교수
5단계 : 납의치 시적 (전남대)
7.복지부 치료행위 정의에 따른 국소의치 임상 신수연 교수
6단계 : 의치장착 및 조정 (단국대)
2012년 7월 1일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제도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 7월 1일로 부분틀니 급여제도가 역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게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시술 정도가 미미 하였다. 다양한 원인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치과의사나 환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3년 7월 1일 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도 시행되었다. 완전틀니와는 또 다른 부분틀니 급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부분틀니 급여제도의 논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으로 고려하였던 부분들과 이미 공시된 부분틀니 급여 제도에 대한 임상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부분틀니 치료라는 행위가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해지고 있는 치료행위이지만 급여제도라는 틀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급여제도에서 운영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제를 통하여 노인 부분틀니 급여제도에 대한 기본 골격과 임상적 내용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한다.
부분 무치악의 다양성
2010년 국민영양 조사결과에서도 75세 이상 검진대상자 중 완전틀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9% 이었고 부분틀니는 37.9% 로 높았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완전무치악의 빈도 보다는 부분 무치악의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분무치악이라는 것은 치아하나의 상실부터 한 개치아만 잔존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완전무치악과 달리 치아가 잔존하기에 틀니의 지지와 안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잔존하는 치아로 인해 야기되는 치료의 복잡성과 불량한 예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부분무치악의 다양성에 따라서 치료의 난이도 또한 다양하다. 치아지지 와 치아 및 조직지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과정에서부터 예후까지 다양하며 (그림 1) 최후방 지대치가 양측성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편측성으로 존재하지 않는가도 고려 대상이 된다.(그림 2) 편측성으로 최후방 지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치아로 기본적인 식생활이 가능하기에 환자가 부분틀니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추천된다. 추가적인 결손부의 정도에 따라서도 수직고경의 상실 가능성도 있고 교합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기에 예후가 다양하다. (그림 3) 또한, 상하악에 잔존하는 치아 부위가 다른 엇갈린 교합 증례는 어려운 증례로 볼 수 있다.(그림 4, 5) 이 경우 상하악의 지지가 안정적이지 않기에 잔존치아 상대악의 치조제의 과도한 흡수와 교합평면의 경사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보험제도의 특성상 단순화된 하나의 형태로 제도화 되었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제도의 적용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 무치악 부위가 있고 잔존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본인 부담금 50% 로 적용이 된다. 치아상실의 범위와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서는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다. 즉, 모든 부분 무치악이 대상이 된다.
단, 치과의사의 치료계획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부분무치악의 경우에 모든 치과의사가 만족스러운 부분틀니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려운 증례에 대해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급여제도로 환자등록 이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 부분틀니 급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