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 위한 조속한 법 집행 강력 촉구
“기업형 사무장병원 문제 복지부가 나서야”
김 협회장, 이영찬 복지부 차관 면담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치과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불법 의료 척결을 위해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합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2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면담, 기업형 사무병원을 척결하고 치과의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창언 구강생활건강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동안 김 협회장은 복지부에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날 차관 면담에서도 이 부분을 거듭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를 전하고 “복지부가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에 따라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에서는 김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복지부 의약계발전협의체 등 기구를 통해서도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장관 면담 시에는 복지부가 사법권을 가져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하는 체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다.
김 협회장은 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사례와 같이 검찰, 경찰, 심평원, 공단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비자단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이 구성돼야 효율적으로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