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수정·추가 시
변경내용 작성·보관 의무화
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면 안 되며,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종이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이를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