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경 손상 가능성 설명 했어도…”
사랑니 발치 치의 과실 인정 1천만원 배상 판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은 후 감각이상이 왔다며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B원장에게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은 후 혀 우측의 감각을 잃게 되자 치료비 2300만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주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신경 손상은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의 선택할 기회를 뺏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설신경 분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서도 잘 보이지 않아 문제없는 수술에서도 손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 피고의 수술 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