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 보상
제약사 부담 추진
최동익 의원 발의
제약회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에 두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첫째는 기본부담금으로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한다.
두 번째 부담금은 패널티 성격의 추가부담금으로 전년도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의 최대 25% 이내에서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이렇게 모아진 기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과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 피해구제 보상금은 양도나 압류, 담보할 수 없도록 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