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회도 세무조사?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치과계 ‘타깃’
전문지 광고 노출 사설연구회 각별히 주의를
최근 A 사설연구회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가 치과계를 ‘습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의료업이 포함된 바 있어 이번 연구회 세무조사도 정부의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강사료 수입 누락 혐의 세무조사
A 연구회 회장은 지난 5월 초쯤 해당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곧이어 지정한 날짜에 세무서 직원 3명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다행히도 별다른 추징금 없이 마무리됐다.
세무서 직원에 따르면 강사료 수입을 누락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A 연구회는 봉사 차원에서 강의를 한 것이라 강사진에게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출금 내역이 통장으로 관리돼 있었고, 홈페이지에 회계보고도 이뤄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유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추징금은 없었다.
A 연구회는 10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연구회로 친목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규모가 크지도 않은 친목 위주의 연구회까지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걸까?
A 연구회 회장은 치과계 전문지가 소스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연구회 회장은 “광고까지 내면서 왜 신고를 안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치과전문지 등 광고에 노출된 연구회라면 사업자등록을 안한 사설연구회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회 회장은 이달 안으로 아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수강생들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이미 많은 연구회가 법인체로 등록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체 등록 운영
김 욱 스마일위드교정연구회 총무이사는 “연구회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스마일위드교정연구회의 경우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로 처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목을 추구하는 연구회조차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는 것이 올바른 정부 정책인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탈세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면 세제를 고쳐야지 세무조사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