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미확인시 과태료 추진
최동익 의원 발의
병원에서 진료 전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미 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법안은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을 불법대여 및 도용해 혜택을 받아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자들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보험 가입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뿐이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만7731건에 달하며,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줄줄이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