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병원 첫 사기죄 적용 - 8곳 개설·운영 23억 부당청구…4명 구속 기소

사무장병원 첫 사기죄 적용


8곳 개설·운영 23억 부당청구…4명 구속 기소


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일반인들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 병원을 열고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해온 ‘사무장 병원’에게 사기죄가 적용돼 4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사단법인 A연맹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 B씨와 C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B씨와 C씨 등은 병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해 영리를 챙겼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A연맹 전 대표이사인 B씨는 의료법 규정을 악용해 지난 2008년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수도권 일대에 사무장 병원 5곳을 차리고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명의를 다른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B씨에게 2억원을 주고 A연맹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은 현 대표이사 C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원 3곳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모두 4곳 병원으로부터 매달 100만~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한 곳은 B씨가 직접 운영했으며, 병원 5곳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료 8억9700여만원을 챙겼다. C씨도 병원을 직접 운영해 건강보험료 총 14억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와 C씨는 사무장 병원 8곳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23억여원을 부당 청구, 수령했다”면서 “이들에게서 빌린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D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의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