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행위 애매한 판결 ‘파장’
대법, 불법 불구 병원 사정 인정 감형
의료계, 신고 포상금제 등 강력 대응
대표적 환자유인행위인 교통편의, 식사 제공 등 의료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최종 대법원에서 형량이 줄어 추후 완화된 환자유인 행위에 선례가 될까 우려한다.
대법원은 해당 A병원과 행정부원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환자유인행위는 인정되지만 경제적, 물리적 사정이 열악한 환자들에게 한정해 차량편의를 제공한 만큼 형량 완화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사단법인 소속 A병원은 지난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신장 투석환자 40여명에게 차량 3대를 이용, 무상으로 집과 병원까지 왕복으로 태워다 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해 왔다.
결국 환자유인행위로 검찰에 적발돼 1심 형사법원은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며 병원측 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A병원은 “교통편의를 제공한 환자는 교통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면서 중증 장애가 있는 만성신부전환자들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정 대상자들만 차로 데려다 준 것이다. 영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유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병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에 교통,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사전승인을 받은 바는 없었으므로 명백한 환자유인행위”라면서도 “하지만 신장 투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해 차량편의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병원의 입장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A병원은 원심 형량인 100만원 벌금형을 30만원으로 감액 받았다.
# 의료계 “발본색원” 의지 밝혀
이 같은 대법원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달 25일 “일부 사단법인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 등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건강검진과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원내과의사회는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