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유디기공사들
“밀린 퇴직금 달라”
12명이어 최근 13명도 퇴직금 등 지급 민사소송
노동청에 유디치과 잇따라 고발
유디치과가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잇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청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고발했다.
이미 지난 2011년 7월 부당하게 해고된 치과기공사 12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연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그동안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조치가 내려진데 이어, 2차로 13명의 치과기공사도 최근 퇴직금 등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금까지 부당하게 내쫓기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억울한 치과기공사가 25명으로 늘었다.
# 퇴직금 지급 시정 이행 안해
그러나 유디측은 아직까지 노동청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시정명령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은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종훈 대표가 해외체류 중이어서 현재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의견을 내린 상태다.
1차로 고발한 12명의 치과기공사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만 2억3952만원에 이르고 이번에 2차로 고발한 13명의 치과기공사들도 퇴직금이 1억6376만원에 이른다. 퇴직금 외에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2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유디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받은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기공사들이 당시 부당 해고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난데 대해 기공사 12명이 지난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시정명령지시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판단을 내렸다. 이어 최근 2차로 치과기공사 13명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조사를 통해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그동안 유디측은 도급계약을 통해 기공 업무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 기공사의 경우 보조 기공사를 두고 재하도급을 준적도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해고된 기공사측은 유디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유디측이 근무하고 있는 기공사들에게 도급계약 근로형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조 기공사 역시 여름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 동료 기공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도 이를 보조 기공사로 표현하고 있다. 보조 기공사 운운하며 전혀 상관없다는 듯 발뺌하고 있다고 밝혀 왔었다.
# 서민치과 운운…체불액 발뺌
부당하게 해고되고 억울하게 퇴직금 등도 받지 못한 기공사 25명은 현재 유디치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디치과가 많은 자금을 들여 미국 뉴욕 맨해튼 등에 6개 치과를 신규 오픈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생계를 위해 건강도 돌보지 않고 수년간 기공일만 해온 기공사들의 체불된 퇴직금부터 해결하는 게 진정 서민을 위한 일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