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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척결 ‘공조’ - 건보공단·금감원 합동조사 등 공동 대응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척결 ‘공조’


건보공단·금감원 합동조사 등 공동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지난달 25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및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치료를 명목으로 브로커(사무장), 설계사 등이 개입, 허위입원을 조장해 진단서 등을 조작하고, 사무장 개인사무실을 입원실인 것처럼 허위병상 운영을 하거나 수술횟수 및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게 질병사고를 상해사고로 조작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 의혹이 있는 병·의원들이 주로 조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또한 양 기관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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