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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위장 의사, 면허취소는 과한 징계 - 면허대여 행위와는 구별해야

병원 근무 위장 의사
면허취소는 과한 징계


면허대여 행위와는 구별해야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사법당국이 해당 의료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면허취소는 과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의사인 A씨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요양병원에서 지난 2009년 1월 실제 4~5일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면허를 대여해 2개월분 급여 700여만원을 받은 명목으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2년 12월 A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C모 원장의 부탁을 받아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불과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면허대여는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사례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만, 취소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법원은 “박씨의 면허증 대여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돕기 위해 행해진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면허대여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법원은 “동일한 유형의 면허증 대여라도 그 기간,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기준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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