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탈법적 실체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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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현직 지점 원장은 “(유디치과 지점)여기의 원장은 소유주가 아닌 명의원장이다. 바지사장 같은 월급 받는 페이닥터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지점 원장은 “계속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에게 (피해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토로했다.
# 정부 어떤 수준 탈법 증거 원하는가?
PD수첩은 또 유디치과를 비롯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보건의료계를 넘어 사회 문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미 기업형 사무장병원 문제는 지난 2011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적됐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유디치과 MSO와 유사한 형태인 이른바 ‘자본조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자본조달형은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MSO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디치과가 복지부에서 허용할 수 있는 MSO의 범주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 5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뚜렷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PD수첩에서도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서류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병의원의 명칭, 자금의 흐름과 같은 좀 더 내용적인 것을 파악해야 한다”며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위반사항 꼼꼼히 보겠다”
“명의대여 원장과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면 처벌할 의지가 있냐”는 PD수첩의 질문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각 지점에 대표원장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수익배분 등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개정법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면서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3월 실태조사를 통해 유디치과가 개정 의료법에 위배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복지부는 어떤 탈법적 증거를 제시해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척결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PD수첩 방영 후 시청자들의 분노가 PD수첩 게시판과 SNS을 통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병원 PD수첩을 보면서 당할 뻔 했고 지금도 당할지 모르는 일이라 생각하니 무섭다”, “PD수첩 네트워크병원 내용을 보니 이미 의료민영화는 코앞까지 온 듯 하다”, “돈이 뭐기에 아픈 사람 상대로 상업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가?”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PD수첩 동영상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접속해 KDA뉴스 - 동영상 자료에 올려져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