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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변질 우려 의료생협은 가라” - ‘의료조합’ 대안으로 뜬다

“사무장병원 변질 우려 의료생협은 가라”


‘의료조합’ 대안으로 뜬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부 ‘개설기준·관리 철저’ 적용 인가
현재  안산·안양 2곳 성공안착 운영 중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조합)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짝퉁’ 의료생협과는 차별화 되는 바람직한 협동조합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인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강화된 개설기준 및 관리방침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당 의료조합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나 의료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한 이래 현재 복지부 공식 인가를 받은 조합은 ‘안산의료조합’과 안양의 ‘행복한마을 의료조합’ 두 곳.


이들 의료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령에 따라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등 현행 소비자생협법령상 인가조건(조합원 300인 이상, 최저출자금 3000만원, 1인당 최저출자금 제한 없음)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켰다.  


더불어 이보다 더 의료조합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기존 지자체에서 인가하던 행정절차를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위탁 인증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조합 인가 과정에서 주요사업내용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검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평판, 사회공헌 활동 규모 등을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 조사해 최대한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조합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주 사업의 40% 이상을 노인돌봄 서비스나 주치의 사업, 주민건강강좌 등 지역사회 공헌에 할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후에도 경영공시와 운영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는 “앞서 사무장이 운영하는 가짜 의료생협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을 바탕삼아 의료조합 인가는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이라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유사 의료생협이 의료조합의 개설 및 유지조건을 지속해 충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안산의료조합과 행복한마을 의료조합에 이어 서울과 시흥, 대전, 군포, 안성의 의료생협 등 기존에 건전성을 인정받은 기관들도 의료조합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 이들 기관은 가짜 의료생협과 차별성을 두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조합 설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서류상으로만 의료조합을 인가하면 가짜 의료생협이 난립했던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의 현장관리가 지속적으로 담보돼야 건전한 의료조합 제도로 안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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