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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방치과대학, 지역우수자 일정비율 선발 - 교육부 ‘지역인재 전형’전면시행

2015년부터 지방치과대학
지역우수자 일정비율 선발


교육부 ‘지역인재 전형’전면시행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의대·치의대·한의대·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지역 명문대학을 육성해 우수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우수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해 취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 범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교육부는 또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에도 적용해 지난해 80명인 7급 공무원의 지역인재 추천 채용목표를 2017년까지 1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방대생 채용이 미진한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육성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기반의 명문대를 부활시켜 교육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3차례의 ‘지방대학 현장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지방대 육성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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