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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남발 ‘제동’ - 동일 목적 촬영기록 확인 의무화, 최동익 의원 법안 발의 추진

CT 촬영 남발 ‘제동’


동일 목적 촬영기록 확인 의무화
최동익 의원 법안 발의 추진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CT의 빈번한 재촬영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의료기관에서 CT 촬영을 진행할 경우 앞서 환자가 동일한 목적의 CT 촬영 검사를 받은 적이있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앞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CT 촬영을 했을 경우 장비의 종류와 촬영목적을 확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재촬영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는 CT 재촬영으로 인해 환자들이 과도하게 방사선에 피폭,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실 측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재촬영한 환자는 8만8000여명에 이른다.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CT 재촬영 환자는 총 35만 명이며, 전체 CT 촬영자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 측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과도한 방사선 촬영장치의 사용을 재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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