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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 연장 반대” - 9개 전문과목 교수일동 결의문 채택,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도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한 연장 반대”


9개 전문과목 교수일동 결의문 채택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도


전문의를 배출한 각 전문과목별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7면>.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등을 포함한 9개 전문과목학회 교수 대표자들이 지난달 25일 모임을 갖고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반대 및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


결의문에서는 지난 1998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미실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교수들로 구성된 탄원인들에게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실제 제도시행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왔으나 ‘회원들에 대한 제도개선방향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결의가 연기된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연장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마지막으로 허용한 3년이란 기간 내 전문의 자격부여나 경과조치 등이 없이 특례기간이 종료될 경우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전문의 배출 자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각 전문과목 교수들은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반대와 함께 즉각적인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부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은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소재 한 치과대학 교정과 교수는 “현재 전속지도전문의들의 자격은 한시적이라는, 자격증도 실체도 없는 자격이다. 이와 관련 치과계 일부에서는 교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노력을 폄하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특례기간내에 제도개선책이 마련될지 의문”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할만한 교수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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