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인 폭행·협박 방지 입법 ‘한목소리’ - 23일 치협 등 4개 의료단체 법안 촉구 대회

의료인 폭행·협박 방지 입법 ‘한목소리’


23일 치협 등 4개 의료단체 법안 촉구 대회


최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주요 의료인단체들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인 폭행 처벌법 촉구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가두시위 등도 예정돼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에도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과 임두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환자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바 있다.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관련법 개정이 아니라도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에서는 지난 7월 고양시 일산에서 중국동포가 피부미용시술에 앙심을 품고 시술한 의사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폭행사건이 이어져 왔다. 


치과계에서도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오산에서 개원하고 있던 한 회원이 스케일링 치료 후 이 시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렇게 환자에 의한 폭행상황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사 등 보조인력들도 함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비단 의사들뿐 아니라 병원 각 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전체다. 이는 다른 위급환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예방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