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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 강화 법개정 ‘압박’ - 치협 등 3개 의료단체, 공정위에 개정 건의서

의료생협 설립 강화 법개정 ‘압박’


치협 등 3개 의료단체, 공정위에 개정 건의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폐해 확산을 막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 이상 3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7월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중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던 계획이 늦어진데 따른 압박 카드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3개 의료단체는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과도해 조합원 간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이 가져오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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