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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정당”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정당”


법원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준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경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두 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 부분까지 드러나 또 다시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가 실형 전과가 없고 취득한 이익이나 할인, 면제한 본인부담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할인과 면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반발,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 역시 의료전달체계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부실 진료를 가져오게 할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중하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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