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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 신고자에 2억7천만원 포상금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신고자에 2억7천만원 포상금


사무장병원 등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 가운데 확인된 57억2654만원의 부당청구금액에 대해 신고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1년 주기로 의사가 변경되면서 의사는 출근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입원환자 20%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 2개소(급여비용 8억5993만원)등이 적발됐다.


또 모 의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검진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해 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검진비용을 지급받아 위탁기관에 분배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6억1492만원의 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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