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과·한의원·약국
10월부터 토요가산제 확대
다음달 10월부터 치과를 비롯해 의과, 한의원 및 약국에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수가 가산 적용과 관련해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토요일 오전 가산 시행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의원급(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됐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3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돼 왔으나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9시~13시)도 포함돼 토요일 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으로 오를 환자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되 제도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0%, 2014년 10월 15%, 2015년 10월 3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