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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재촬영 막는다 - 최동익 의원, 관련법안 발의

CT/MRI 재촬영 막는다


최동익 의원, 관련법안 발의


병원에서 검진 시 의료영상기기 촬영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을 막는 법 개정이 추친 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CT/MRI 등 의료영상기기 촬영 시 기존에 촬영해 놓은 의료영상을 확인하고 필요유무를 따져 재촬영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환자가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의료영상기기로 촬영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신체 촬영부위, 촬영횟수, 피폭량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재촬영 시 해당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법률안은 고가의료장비인 의료영상기기 촬영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토록 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과도한 방사선 피폭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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