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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 치과 의료분쟁 조정에 대하여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치과 의료분쟁 조정에 대하여


치과진료는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타 진료에 비해 보험적용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크다. 부담이 큰 만큼 지급한 비용에 따르는 환자의 기대치는 상당하다. 따라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치아교정이나 의치와 연관된 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돼 해결이 쉽지 않다. 물론 위원회 상정 전에 합의권고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조정결정이 성립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관련 분쟁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의미와 기본적으로 숙지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5세 남자 환자는 #23 영구치가 없는 상태로 치과의원에서 2012. 4. 4. 치아교정 진료비 약3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교정 장치를 2개월간 장착했다. 환자측은 치아교정만으로 치열교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정시작 이후 임플란트를 권하고 교정 장치가 자주 탈락되며 치아 사이에 스크류 삽입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으나 환자의견을 무시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치과의사는 교정 후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교정전과 동일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교정 장치가 자주 탈락되고, 스크류 삽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하에 교정을 시작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사실조사 결과, 2개월간 교정 장치 후에 촬영한 구강사진에 의하면 전체 치열이 배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본다는 점,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수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을 고려해 50% 환급을 조정 결정했다.


68세 여자 환자는 2010. 9. 치과의원에서 상악에 총 의치를 장착 받았으나 교합이 맞지 않고 불편감이 지속돼 1년 후 대학병원 치과에서 검사한 결과, 의치의 수직고경 및 중심교합의 불일치로 인한 불수의적인 저작근의 긴장 및 운동이 관찰되어 의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의치가 파절돼 다른 치과의원에서 의치를 다시 제작 받았다. 환자는 의치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수의적인 저작근의 긴장 및 운동으로 얼굴 균형이 깨지고 입술이 요동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의치가 파절돼 새로 제작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의사는 의치장착 5개월 후 환자가 호소한 점은 간단한 조정을 요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의치와 무관한 증상을 호소해 신경과 진료를 권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환자의 증상은 의치장착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의치를 새로 제작한 후에는 증상이 호전된 점, 과도한 교합력이 집중돼 정중부 구개면 의치의 파절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자문 등을 종합해 30% 배상이 결정됐다. 


두 사례 모두 조정결정서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진료 중에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류로 상세하게 안내했음에도 수락거부 기간 등 중요한 사안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조정관이 시달렸다. 기본적인 법을 인지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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