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알려왔습니다
본지 10월 7일자 16면 ‘의료분쟁 59% 의료기관 배상으로 결정’ 제하의 기사 중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배상해 준 금액은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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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우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과장, 정진원 중앙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감염내과) 교수
정지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교수, 강 현 중앙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