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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지인·어려운 환자 대상 - 공짜 진료한 의사 면허정지

친척·지인·어려운 환자 대상


공짜 진료한 의사 면허정지 


재판부 “본인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 해당”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 어려운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준 의사들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및 벌금형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원장은 “친구와 친족, 직원 지인들에게 본인부담금(1500~3600원) 정도를 빼준 것 뿐”이며“지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과일, 음료수, 빵 등 현물을 진료비 조로 지급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무료진료는 위법성이 크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원장은 2010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09년 10월부터 6개월간 3178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듬해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A원장이 이 기간 내원환자 32명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는 A원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구 수성구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안과의사 B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B원장은 “환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외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비용을 장부에 기재해 뒀다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기관 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B원장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원장은 2009년 모 환자의 백내장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원을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해 3개월 간 환자 40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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