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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협 ‘황당한 주장’ - 김희국 의원, 의료산업 경쟁력 저하 원상회복 촉구

‘1인1개소법’ 위협 ‘황당한 주장’


김희국 의원, 의료산업 경쟁력 저하 원상회복 촉구


소위 ‘1인1개소법’을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황당감을 주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인1개소법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법으로 규정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법안이라면 국회에서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의 의견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에 눈을 가리고 의료산업적 측면만 부각한 것으로 치협은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며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이와 관련 “의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한국의 병의원 중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병의원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물론 병의원이 영리를 추구하지만 수백개를 소유한 네트워크 병원이 추구하는 기업형 영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미 수차례의 방송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형 영리가 추구하는 불법 행위나 과잉진료를 간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의료계의 예민한 인력 문제도 건드렸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이 1988년 이후 15년간 3020명으로 동결돼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공급과잉을 이유로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의 주장을 접한 국회 일각과 치협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향까지 뭐라고 싶지는 않지만 의료 상업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의 저항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방증이라는 입장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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