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급증 … 과태료 부과 ‘전무’ - 문정림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급증 … 과태료 부과 ‘전무’


문정림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행위자의 처지를 고려한 합리적 고발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적발 금액은 38억 1700만원이었다.


특히 지난 5월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한 법 개정 이후 형사고발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내역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업무”라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부정수급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나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과다 소모, 수사기관의 현실적 어려움,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고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