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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 본격화 - “치과의원급 확대돼야”

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 본격화


“치과의원급 확대돼야”


참여 독려 위해 인센티브 도입 필요


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치과의원급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이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치과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대 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치과의원급에 대한 인증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치협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의 경우 치과의원이 1만 5000여 곳, 치과병원이 200여 곳으로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국민 대다수가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만큼 치과의원급에 대한 인증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현행 의료법 상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없이도 개설할 수 있도록 되는 등 별다른 규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치과병원 기준이 의료법에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범 인증을 받은 경희대 치과병원의 최진우 교수도 의원급 인증기준 마련에 공감을 표했으며 “인증 평가후 실제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근거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시스템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참여하지 않은 곳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더 많은 치과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팀장 등은 “인증평가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병원의 질이 높아지고 병원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알권리가 확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율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팀장은 또 “자율적 평가이다 보니 평가가 예견되고 준비돼 신청만 하면 다 통과되는데  때로는 불시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환자들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돼야 한다. 또한 치과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많은데 환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돼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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