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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학사편입학 절반이상 감축 - 치과의사 인력수급 ‘파란불’

■ 치대 학사편입학 절반이상 감축


치과의사 인력수급 ‘파란불’


2014년부터 선발 인원 10%→4%로
치협 관계부처 지속 건의 “개가”


치과대학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이 현행 10%에서 4%로 대폭 축소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기존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 였던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은 2%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이내 였던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은 4%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 치의 인력수급 감축 기대 효과


이에 따라 치과대학 정원 외 학사편입학 수 역시 10%에서 4%로 대폭 축소돼 향후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 경우 기존 강릉원주치대, 단국치대, 연세치대, 원광치대 등 4개 치과대학 이외에 오는 2017년 연세대(부분전환)·경북대·경희대·조선대·전북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대로 전환됨에 따라 치대 정원 외 학사편입학 수만 매년 최대 50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불을 지핀다는 우려를 사왔다. <관련 기사 9월 23일자 3면 >

  

# “수도권 지역대학 편입학 차단책”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치협은 그동안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치대 및 치전원 정원 감축과 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축소에 대한 사항을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정원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과의 경우 이와 별도로 지난 2007년부터 5%로 낮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점을 피력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적극 지적, 한의협과 공동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치협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력이 일정 부분 빛을 발한 것 같다”면서 “향후에도 정원 외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인력 적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대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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