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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 행태 - “사기·폭력행위…법 심판 마땅”, 김용익 의원 국회토론회서 피력

기업형 사무장치과 행태


“사기·폭력행위…법 심판 마땅”


김용익 의원 국회토론회서 피력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미국 치과체인과 같이 과잉진료를 일삼고 불법 및 탈법을 자행하는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위는 상해행위이자 사기행위, 폭력행위라며 규정하는 한편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국회 토론회에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치과체인들의 반인륜적인 의료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본 김 의원은 “발치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발치를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상행위인가? 사기행위인가?”라고 반문한 뒤 “어떠한 이상증상도 없는데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폭행이며, 상해이며,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당국의 조속한 국내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독,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은 분명 규제를 해야 한다. 향후 더 큰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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