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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부당검진 급증 - 최근 5년간 131만여건 적발

건강검진기관 부당검진 급증


최근 5년간 131만여건 적발


신의진 의원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4032개소, 부당청구액은 2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131만여건에 달했다.


지난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만801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면허정지된 의료인이 검진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을 할 때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 할 것과 함께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4대 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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