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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개원가 “울고 싶다”

무리한 세무조사 개원가 “울고 싶다”


정부 세원 확대 정책 치과의사들 스트레스

병원 세무조사 비율은 예년대비 30% 늘어


서울 모처에서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갑작스레 들이닥친 국세청 직원들 때문에 혼을 뺐다.


진료차트에서 예금통장, 각종 컴퓨터 기록물 조사까지 몇 주에 걸친 세무조사에 진료를 제대로 못한 것은 물론, 평소 세금납부 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해 왔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A원장은 “평소 세금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병원을 운영해 자신이 있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세무조사 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급여항목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로 치과의 세금납부 현황이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치과의사의 탈루·탈세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날로 강화되는 세무조사에 치과의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병원 세무조사 비율은 예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은 치과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을 탈루·탈세 타깃으로 잡고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세무조사 집중 점검대상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치과와 성형외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는 탈세제보포상제도를 강화해 탈세혐의가 보이는 의료기관의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을 기존 1억에서 10억으로 인상해 큰 효과를 보자 최근에는 탈세제보포상금을 20억으로까지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와 처벌을 받고도 다음해 다시 탈세를 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 지속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해 치과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 치과의사는 “정부의 세원 확대 정책에 세무조사 스트레스를 받는 치과들이 늘고 있다. 왜 늘 치과의사만이 중심 타깃이 되는지 주위동료들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 치과병원이 직원의 내부고발에 수십억의 추징액을 맞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정부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직원들 간 신뢰감까지 깨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문직 탈루·탈세에 대한 조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원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데 현금유통이 많은 치과와 성형외과 등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비처리 부분이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 사전에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놓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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